[뉴스엔뷰] 국토해양부는 20일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철도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로사용료는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선로를 비롯한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시설 관리자인 시설공단에 지불하는 돈으로, 할증제가 시행되면 코레일은 철도안전사고 발생 시 패널티를 부담해야 된다.


이번 할증제는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등 철도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린 철도안전대책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로는 사고발생 시 철도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정위반자에게는 벌금만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할증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사상자 규모 및 사고건수에 비례해 할증료가 부과된다. 사망자는 1명당 3억원, 중상자 및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 금액을 산정한다.


열차 충돌사고·탈선사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이 부과되며, 역주행 사고는 건당 1억원이, 이로 인한 열차 지연 시에는 1000만원이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건수가 평균 건수보다 30% 넘게 대폭 줄어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해 철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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