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북지역의 대표적 1군 건설업체인 (주)중앙건설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중앙건설이 최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주가요건 미달로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건설은 공시이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중앙건설은 주가가 액면가의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서 올해 8월 20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더욱이 중앙건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61일간 한번도 액면가의 20%를 넘기지 못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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