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주가수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중앙건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며 "매매거래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 수가 61거래일이 되는 날까지 주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중앙건설은 7일까지 총 55거래일간 관리종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이면 61거래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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