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배우 김현주씨의 출연료 일부를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홍모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배우 김현주씨의 출연료 일부를 회사 돈을 갚는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홍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김씨의 동의 없이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를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어 횡령의 범의가 인정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홍씨가 자신의 회사 지분 중 5000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 김씨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2700만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 소속사 대표 홍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소속사 배우였던 김씨가 출연한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