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전 임직원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8일 사채를 이용해 유상증자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전 대표이사 이모씨와 전 사업부 본부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무에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사채를 끌어 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어 잘못된 투자를 유도했으며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경윤하이드로가 상장폐지됨으로써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대표이사 이씨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 등은 회사 경영이 악화돼 유상증자 유치가 쉽지 않자 사채를 사용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98억여 원을 납입했으며 이들은 이 방식으로 경윤하이드로에너지가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유상증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전자모바일결제시스템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을 통해 전자모바일결제 사업장비와 대금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40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회사는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상장폐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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