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의원 총선에서 단 한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2% 미만의 정당득표에 머무를 경우 정당의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정당법 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여부가 결국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다.


정당법 44조 제1항 제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명시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이 신청한 정당법 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정당법 44조 제1항 제3호는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정당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굳건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생정당과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기성의 정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보신당 등은 지난 4·11 총선에서 한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채 2% 미만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해 정당법 44조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정당등록이 취소될 경우 기존 정당은 해산되며 또한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같은 이름의 정당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진보신당 등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은 정당법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며 중앙당등록취소공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정당법 44조의 위헌여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같이 제출했고 이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 정당이 제기한 중앙당등록취소공고처분취소 소송의 심리를 중단하게 된다.


한편 진보신당 등은 '등록취소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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