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이 19일 박근혜 대통령후보 측과 정수장학회 관계자 간의 통화기록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배 의원은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도촬'한데 대해 '그냥 사물을 찍었을 뿐 도촬이 아니다'고 했는데, 배 의원은 자기 휴대폰 통화내역을 몰래 촬영해 공개해도 '무슨 문제냐'고 넘길 거냐"면서 "새누리당은 배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받도록 하고,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징계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배 의원은 지난 17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 처장과 박 후보 측 최외출 기획조정 특보, 정호성 보좌관 등과의 통화기록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고, 새누리당은 "배 의원의 '도촬'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배 의원은 "'도촬'은 허락없이 다른 사람을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었을 때 쓰는 말이고, 사물을 찍었을 땐 그냥 '촬영'일 뿐이다. 촬영을 하는데 허락을 받는 일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배 의원은 이 처장의 통화내역이 도둑 촬영된 데 대해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박 후보를 흠집 내는 일에 혈안이 돼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하고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민주당이 양심 있는 정당이라면 배 의원을 자체 징계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 도촬 화면을 공개한 배 의원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배 의원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국민 앞에 생각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계획 등과 관련, 지난 15일 같은 당 문방위원들과 함께 정수장학회를 방문, 최필립 장학회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새누리당은 그 과정에서 배 의원이 이 처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