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17일 새누리당의 '고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의혹 제기와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병호 법률지원단장은 같은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간에 단독회담을 가졌고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1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밀대화록을 대화록으로 말을 바꾸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밀회담은 없었고, 비밀대화록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밝혔다.


문 단장은 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 회담이 있었는지, 또 당시 회담 대화록에 정 의원의 주장처럼 노 전 대통령이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기록이 있는지 즉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정 의원의 발언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정 의원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법률의 성격에 근거해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익을 위해 만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쟁에 활용하기 위해 역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우려를 표한다",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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