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아이에너지의 소액주주들이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소액주주 4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이사와 염조일 이사 등은 숱한 위법행위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유아이에너지 전체 발행 주식 중 7.33%를 소유한 소액주주들로 이들은 "회사는 이라크에 석유개발을 할 것처럼 현혹했지만 실체도 성과도 없었으며 그나마 성과였던 발전기 사업의 대금마저 피고들이 횡령했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이사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아이에너지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주주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운동에는 현재까지 1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주주들이 문제 삼고 있는 유아이에너지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이에너지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지난해 3월 PPS(이동식 발전기)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혐의가 밝혀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가 수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자로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유아이에너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규선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홍걸씨 구속을 불러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03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