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하고 국내에 잠입해 공작활동을 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 위장탈북으로 국내에 잠입한 뒤 공작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등 위반)로 북한 공작원 김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접근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지난 3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 당시 그는 중국에서 탈북자 동향 파악 등 정보활동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들 중 정착에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 이들을 다시 월북시키면서 한국의 인권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공작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00년대 초반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6개월 간 중국에 있는 북측 아지트에서 한국어, 중국어, 공작요령 등을 교육받은 뒤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이후 김씨는 약 10년 전부터 중국 북경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 색출과 북송, 탈북자 지원 조직·인물 동향 탐문, 탈북루트 파악 등 공작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등 공안당국 합동조사에서 중국 활동 당시 "김정남을 '넘어뜨려라(위해를 가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김씨가 김정남의 중국 입국에 대비해 한족 택시기사를 섭외해 테러계획을 세워 상부선에 보고했지만 김정남이 중국에 입국하지 않아 공작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중국에서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중좌(중령) 칭호와 1급 국가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북한에 아들 2명, 부인 등 가족이 있지만 한국 입국 전 중국에서 동거하던 내연녀 탈북여성과 함께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간첩' 활동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보위부는 국방위원회 직속 최고 정보수사기관으로 북한 체제와 노동당 지배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회통제·공안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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