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 무는 보해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의 유착관계


보험 모집 일을 하는 아내를 둔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고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아내 명의의 보험을 들도록 강매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5월13일 보해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3급 검사역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발표에 따르면 K시는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2009년 이후 보해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법인과 임직원은 자동차·퇴직연금·단체 상해 보험료로 최근까지 22억원을 냈으며 K씨는 모집 수당으로 1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K씨가 보험을 강권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09년 이전 보험계약 체결현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K씨는 지난해 3월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검사 편의를 봐주고 저축은행 법인차량으로 쓰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2급 검사역 J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J씨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4100만원 상당의 풀옵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다른 검사반원이 담보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채권을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J씨가 다른 반원들이 검사를 마치고 상경한 후 평가내용을 바꿨으며 이에 따라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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