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내부고발자 색출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4대강 담합입찰사건의 내부고발자 색출과 관련, 감사부서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규정에 의거해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4대강 입찰담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가 사건처리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내부 전산정보시스템에서 문서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보안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건관련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 문제라고 생각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의 공정위 담당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과 휴대전화 송수신 통화기록 등을 확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공사입찰 담합사건을 놓고 청와대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일자, 내부적으로 관련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4대강 입찰담합 지연처리 관련) 내부자료들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내부감사 담당관들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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