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은 판사 검사 사직서 못 낸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곧 공포될 ‘전관 수임 제한법(변호사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소속 판사와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법 시행 전에 사직하는 판·검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법당국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지난 5월11일 오후 “전관(前官)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 이전에는 판사와 검사가 사표를 내더라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전관 수임 제한법 시행을 앞두고 사표를 수리해줄 경우 판·검사들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길을 열어졌다는 비난 여론에서 피하기 위한 사법 당국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에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늦어도 오는 5월20일까지는 시행될 전망이다.

 검찰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서울북부지검 등 재경 지검의 부장과 부부장검사, 평검사 등 6~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지역법관 가운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판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과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판·검사는 퇴직 이후 모두 전관예우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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