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보수단체 대표에 대해 독침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탈북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박상한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독침으로 암살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안모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독총이나 독침을 소지하고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며 당시 전후 정황에 비춰볼 때 원심은 적정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고 특히 범행 하루 전 아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려 했던 점에서 혹시 피고인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봤으나 아들에 대해 노력을 했다하더라도 유죄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북측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북측으로부터 독침을 받았고 신분 노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벌인 '쇼'일 뿐 실제로 테러 수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쇼였다면 시간과 장소, 사전 답사, 항공권 예약 등을 세세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으로부터 안씨가 김덕홍 전 여광무역 대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수행할 의사를 갖고 남한에 입국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탈북자 출신인 박 대표를 서울 지하철 신논현역 3번 출구로 불러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박 대표에게 "대북 전단 살포를 도우려는 사람이 있다"며 유인했으나 이를 사전에 포착한 국가정보원의 연락을 받고 박 대표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당시 공안당국은 안씨를 신논현역 앞에서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그는 독침 등 암살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1990년대 말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하면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전 여광무역 대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나 신변보호 강화로 김 전 대표를 암살하는 일이 여의치 않자 대신 박 대표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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