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 뉴시스

기본권 관련 조항에는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을 띤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권도 삭제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은 추가됐다. 다만 이 사안은 국회 논의를 거치기로 해 입법부에 공이 넘어갔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했다.

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이 신설됐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했다. 또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헌법 조항에서 삭제하더라도 현행 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되었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했다.

이외에도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신설했다. 국회의원 소환과 국민 발안 조건 및 절차는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성별·장애 등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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