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 대형건설사의 ‘갑질’ 민낯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다.

대림산업 본사. <사진= 뉴시스>

경찰청에 따르면 하청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공사에 트집을 잡는 등 일명 ‘갑질’을 일삼은 A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사수주대가로 거액의 결혼식 축의금에서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상납 받은 이들은 지난 2011~2014년 A건설사가 시공한 각종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청업체 B사 대표로부터 추가 수주,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명목으로 6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도 받아 챙겼다.

B사는 30여 년간 A건설사가 시공한 공사만 수주한 하청업체였다. B사 대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횡포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토목사업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시화 상수도 공사,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 건설 도급순위 4위에 빛나는 대림산업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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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불공정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지만 잘못된 관행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2월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45건으로 지난해의 321건보다 38%인 124건이 증가했다.

또 부산지역 경우 올해 들어 최근까지 지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 건수가 총 14건으로, 벌써 지난 한 해 접수된 26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실 원청업체인 대형건설사의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물론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한 대림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을 위해 열의 있게 해명해야 할 사측의 태도는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면서도 “이를 계기로 ‘정도경영’ 차원에서 사내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명이라고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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