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부에 따르면 피죤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PHMG, MIT 성분이 나옴에 따라 적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과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나온 '위해우려제품' 1037개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쓴 경우, 물질별 안전 기준치를 넘긴 제품, 자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이 53개, 소비자 안전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19개 등 총 72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가 포함된 제품은 피죤이 판매한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이모사향(0.00699%)' '스프레이피죤 로맨틱로즈향(0.009%)'등 2개로 나타났고 소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주부들은 가족의 옷에 뿌린 탈취제를 떠올리며 '안절부절'했을 지도 모른다. 가습기 살균제, 대한민국을 흔들어놓은 이 단어를 떠올리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아이를 죽이는 일인지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회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산소통 없이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나타난 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랬다.
피죤은 홈페이지에 '영수증이나 용기를 제출하면 계좌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 앞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겠다'라는 등의 공지문을 올린 상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안심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또 이미 소비자들이 이용하면서 뿌린 탈취제들로 인한 우려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20일 피죤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 "전문가 말을 인용하자면 옷에 뿌린 탈취제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해당 제품에서는 극미량이 검출됐다"고 답변했다.
또 원료공급업체의 조사 결과(PHMG 성분 무검출)만 믿고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료공급업체를 언급 하는 피죤이 무책임해 보인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피죤이라는 판매사 이름을 보고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 극미량이라도 온 나라에 홍역을 치르게 한 물질이 검출됐음에도 피죤 측의 해명이 납득하기에 상식적이지 않다.
또 뿌려진 탈취제를 코와 입 등으로 마시지 않는다 해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