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뉴시스

지난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액수는 모두 110억 원, 횡령 액수는 350억 원으로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조사 당시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고 혐의들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으려 청와대 관계자 등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아침부터 15일 새벽까지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수사 경과, 구속 수사 필요성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견서 분량은 1000쪽이 넘고 A4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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