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오늘부로 교육부 복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교육부는 19일 이에 대해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왔다. 이에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고자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상고 포기 이후 상고 기한 2주가 지남에 따라 지난 17일 나 전 정책기획관은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일단 복직시키고 법원이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대기발령을 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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