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 등 모두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오리온 오렌지 시가렛 담배사탕', '오리온 블루베리 시가렛 담배사탕' 등을 들여와 재래시장이나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주변을 돌아보면 정서저해식품이나 불량식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정서상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런 상품을 만들거나 유통, 판매하는 어른들의 양심은 평가가 불가하다.

어린이들은 눈으로 보고 상품을 고른다. 상품의 정보를 꼼꼼히 살핀다거나 기준도 없다. 그냥 충동적으로 물건을 선별하고 구입한다.

이런 어린이들의 소비성향을 이용해 어른들을 따라하고 싶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생각을 상술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내 자식, 내 식구에게 먹일 음식이라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판매자가 양심적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를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로 건강한 사회가 되길 다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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