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원 논의를 통해 개헌 자문안 마련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 받았다.

헌법자문특위는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사진 = 뉴시스

특히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하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와대는 자문안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원칙을 마련했다.

'국민주권 개헌'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와 의사가 과정 및 내용에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지향한다.

'기본권 강화 개헌'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뤄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의미한다.

'자치분권 강화 개헌'은 집권적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인 주민의 자치를 확대하여 지방분권이 나라의 기본질서가 되는 헌법을 적용한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지향한다.

'민생 개헌'은 서민·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자문안은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다.

또한 일본식 표기 어법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