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관리부실 책임 누구?....국토부 과징금 부과에 불복

[뉴스엔뷰] 운항 중 말다툼을 벌인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결국 해고됐다.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 <사진= 아시아나항공>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항공(OZ561편) 여객기 조종실 내에서 다툼을 벌인 기장 2명 중 1명을 해고 조치했다. 다른 1명의 기장은 사건 직후 사직하고 이 회사를 떠났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측은 운항 정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해 문제의 기장에게 운항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한 국토부의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승객 안전 ‘외면’...국토부 6억 과징금 부과에 불복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20일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종실 내에서 이륙 6시간 후 조종 차례가 된 기장이 운항 중인 다른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됐다. 이후 거친 말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한 기장이 조종석에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행 중인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들이 비행 중에 조종실 내에서 말싸움을 벌이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하고 법규 위반에 따라 해당 기장들에 45일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 아시아나항공, 승객 공포로 몰아넣고 한다는 말이...]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 책임으로 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해 지난달 12일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는 4월께 열린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장을 해고 조치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토부의 6억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과징금 처분은 과하다”며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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