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미투(Metoo)운동과 관련해 '미투피해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사진 = 뉴시스

이 법안은 미투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고백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현행 형법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긴 기간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진 의원은 "말 못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국회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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