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변호사로서 사건처리를 하다보면, 의뢰인의 상대방이 자신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의 내부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곤 하는데, 그 동안은 이에 관한 판례가 없는 나머지, 과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은 이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기능과 그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의 판시내용 중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성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하여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 판결의 판시내용 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규정(현재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공급자(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현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점,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기능과 그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위 판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지 진행 중인 소송에서 같은 내용의 상계항변 등이 자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과 같이 애매한 사항들에 관한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거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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