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그리고 1심 구속

[뉴스엔뷰]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592억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롯데그룹의 숙원 사업인 호텔롯데 상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신동빈 회장 구속과 이로 인한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으로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2016년에 호텔롯데가 상장됐어야하고 이듬해 롯데지주의 출범과 올해 호텔롯데와 롯데지주의 합병으로 명실상부한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가 탄생했어야 한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어지면서 호텔롯데의 상장이 계속 지연되어 왔던 것.  게다가 13일 신동빈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관련 형사소송의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갑작스레 돌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최악의 경우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되면 지주사 체제 완성은 고사하고 일본롯데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된다.

숙원 사업인  호텔롯데 상장  사실상 연내 불가능?

이 때문에 롯데홀딩스가 대주주의 지위를 활용에 한국롯데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롯데홀딩스는 한국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지분 99%를 보유한 대주주다.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호텔롯데는 롯데건설(41.42%), 롯데케미칼(12.68%), 롯데물산(31.13%), 롯데알미늄(25.04%), 롯데상사(34.64%), 롯데캐피탈(26.60%), 롯데쇼핑(8.83%), 롯데지알에스(18.77%)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사실상 호텔롯데의 상장은 연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이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면서도 “현재 신(동빈) 회장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으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홀딩스가 대주주의 지위를 활용해 한국롯데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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