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산업은행 IT 본부 외주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 내용이 올라오면서 산업은행의 외주 인력 차별 대우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은행 IT본부 외주 직원,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차별 대우 개선 요구

청원을 제기한 A씨는 자신을 산업은행 IT본부에서 일하는 외주 개발자라고 소개하며 "산업은행 정규 직원들과 달리 외주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 제한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였는데 1층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통할 수 있기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만약 불이 나면, 외주 IT 직원은 만원인 엘리베이터를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창문으로 뛰어내려야한다. 외주직원들은 '을'의 위치이기에 별다른 공식적인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몇 백 명이 넘는 외주직원들의 소방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가면서까지 본인들의 편의를 추구하고 차별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갑질"에 대한 감사 및 근절조치를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현재 외주직원들은 정규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 30분 이후에 퇴근을 암묵적인 규정으로 두고 근무하고 있다. 1년에 쓸 수 있는 연차 또한 암묵적으로 8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외주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실시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의 갑질이든 외주업체의 자발적인 영업이든,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근로 시간 문제는 외주용역업체가 관리"…IT업계 "고객사 요구에 따를 수 밖에"

23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비상계단 통로를 외주업체 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며 "화재 발생시 A씨의 주장과 달리 비상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게 돼서야 산업은행이 비상계단 통로를 외주업체 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이 관계자는 또 외주업체의 근로 시간 문제와 관련해 "외주용역업체가 관리 한다"라며 책임을 떠 넘기는 듯 했다.

IT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외주 업체 인사 제도에 관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IT 근무조건은 일반적으로 고객사가 정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외주업체 직원의 근무 조건을 설정해놓고 외주업체에게 관리 책임을 미룬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물론 계약 내용에 대해 협상이라는 절차가 있다고도 전해지지만 사실상 ‘을’인 외주업체들은 고객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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