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하고 금융사 상품판매 조직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 = 뉴시스

금감원은 영업행위 검사 횟수는 전년 대비 11.0%, 검사연인원은 42.5% 늘려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은행의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리 인하로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사의 부당행위 및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어 보험권에서는 허위·과장광고와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손해사정 업무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금융투자업권에 대해서는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차별배정,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와 신규업무 취급의 적정성이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적격한 이사회·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소비자를 외면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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