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알기 쉽게 바뀐 세법 조항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전무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세법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해 납세자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정부는 새로 만든 소득세법·법인세법을 국회에 제출했던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5월 폐기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률 편제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개정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을 구분토록 했다.

수식 문구나 괄호로 인해 복잡해진 문장은 호나 목을 활용해 최대한 단문으로 서술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납세의무자별로 별도의 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에 따라 편제를 개편했다.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체계로 구분 구성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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