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순수한 가면 쓰고 양심은 어디에...

[뉴스엔뷰] 유한킴벌리가 135억원대 입찰 과정에서 대리점과 짜고 담합한 것이 적발된 가운데 본사가 이를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면서 불이익을 피하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한킴벌리 본사, 대리점과 짬짜미해 이득 봐놓고 뒤늦게 자진신고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이에게 과징금을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를 이용하면서 대리점의 뒤통수를 친 것. '리니언시' 혜택으로 인해 당초 공정위가 밝힌 것과 달리 유한킴벌리는 과징금 면제는 물론 검찰 고발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가 정보를 준 것에 대한 위법을 알지 못했고 본사가 자진 신고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위법 행위를 주도했으면서도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피했는데 마치 처벌을 받는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뻔뻔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2월, 해당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 즉시 신고를 했다"라며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비밀유지 의무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 상대 갑질 처음 아닌 유한킴벌리, 이제와서 상생경영?

유한킴벌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별 대리점 등이 과징금 부과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며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유한킴벌리의 전력을 살펴보면 의문이 제기된다.

담합 이외에도 유한킴벌리의 대리점과 관련한 어두운 면은 지난 2015년에도 드러난 적이 있다. 당시 한 시사프로그램에 따르면 대리점 사장 A씨는 유한킴벌리 본사로부터 납품받은 화장지를 단돈 1원이라는 마진을 남기며 마트에 팔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리점은 도매가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한킴벌리 본사측에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대리점으로 물건을 넘긴 것.

당시 방송에 따르면 대리점주들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판매 장려금 지급을 미끼로 과도한 판매 목표량을 강요했고 그 장려금이 없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 물건을 팔 수 없는 구조"라며 판매 장려금을 폐지해달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유한킴벌리 직영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보다 싸게 팔아

유한킴벌리 본사 직영 온라인몰 때문에 대리점주들이 눈 뜨고 코 베인 사례도 있다.

작년 12월 25일 유한킴벌리 본사 운영 온라인몰에서 신생아용 기저귀를 회원가입시 45300원에 살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해당 제품의 대리점 공급가격은 51180원으로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이 더 비싼 모양새다. 

어린이용 기저귀도 온라인몰에서 62500원에 판매된 반면 대리점 납품가격이 705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리점은 슈퍼마켓으로부터 폭리를 취한다는 의심까지 받았다고 알려졌다.

유한킴벌리는 이와 관련 판매장려금 등을 고려했을 때 대리점 납품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월마다 전체 물건 구입 액수를 보고 일정부분 가격을 깎아주는 제도다.

그러나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과도한 판매목표량 때문에 이미 사업을 접을 지경에 이른 대리점주들은 이를 가격 할인에 써버리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에게 '악질'로 판명이 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담합 '뒤통수'까지 드러나 일각에서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기업 슬로건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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