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정농단' 최순실씨에 대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