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논란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지키지 못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두 번째 사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사진 = 뉴시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를 제외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하고 공정위에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솜방망이"라며 "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에 81억원, SK케미칼에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날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 이는 내부보고서에 적힌 금액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가 아닌, 소비자와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며 "김상조 위원장은 상처 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CMIT/MIT)로 인한 피해는 주로 기도 손상·호흡 곤란·기침·폐섬유화 등의 폐손상으로 나타났다.

이중 폐 섬유화는 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앓은 간질성 폐 질환의 초기 단계로 폐가 딱딱하고 두꺼워지는 증상이다.

그 외 에도 심장·내분비계질환과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016년 5월 기준 사망 266명을 포함 1848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20개 종류가 판매됐고, 연간 60만개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 생산·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베킨저의 '뉴가습기당번' 외에도 롯데마트, 애경, 이마트, 홈플럿, 코스트코, 세퓨, 아토오가닉, 아토세이프, GS 등 20종에 이른다.

공정위는 검찰의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민사손해 배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믿고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수백여 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더 이상 이런 아픔과 허위 과장광고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양심있는 기업, 좋은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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