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커피빈코리아의 근로자가 ‘직장갑질 119’에 커피빈측의 부조리한 일을 제보했다.

사진 = 커피빈홈페이지

해당 제보에 따르면 커피빈은 본래 한달 12만원씩 지급되던 식대를 없애고 풀타임 근무수당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풀타임 근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수당 명칭을 바꿔 법 위반을 피해간 셈이다. 커피빈에 따르면 풀타임 근무수당은 하루 8시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또 본지가 커피빈에 취재한 결과 당초 7시간을 일하는 바리스타가 8시간을 일하는 바리스타에게만 주어지던 식대에 문제 제기를 하자, 커피빈이 식대라는 명칭을 아예 풀타임 근무수당으로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 커피빈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은 하루에 5시간을 일하는 바리스타, 8시간을 일하는 바리스타로 나뉘어졌었다. 그런데 최근 7시간을 일하는 바리스타가 생겼고 8시간을 일하는 바리스타와 근로시간 차이가 1시간에 불과한 점에서 식대 지급 기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해진다.

커피빈 인사팀 관계자는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수당 명칭 변경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커피빈은 또 해당 명칭 개정을 현장에 공지하기 전 미리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매장에 수당 명칭 공지를 하고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하는 바리스타도 있었다. 결국 근로자와 사측이 근로 규칙 개정에 대해 원만한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직장갑질 119’는 제보된 정황들을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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