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은 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라며 "또 그 측근인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서울삼성병원으로 향했다.

한편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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