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금감원 주장, 아리까리하다” 일축

[뉴스엔뷰] "채용과정에서 청탁도 지시도 없었다."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측이 검찰 수사를 대비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원론적인 대응으로 의혹만 부추기고 있다.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 검찰 수사 우려해 ‘채용비리’ 묵비권 행사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채용비리 정황이 담긴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넘긴 자료를 보면 하나은행은 2016년 공채 과정에서 55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

이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49명 중 필기시험을 통과한 6명은 모두 임원면접에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정 의혹’이 제기됐다. 계열사인 하나카드 사장의 지인 자녀도 이런 식으로 합격했다. 하나은행 측은 관리 대상 응시자의 인적사항과 추천자를 함께 기재한 셈이다.

이와 관련, 사외이사라고 기재된 추천인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거래처의 사외이사”라고 주장한 반면 하나은행 측은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렇다고해도 하나금융과 하나은행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면피성 해명’이 짙다.

또 하나금융 측의 주장대로 거래처 사외이사의 지인 자녀까지 채용에서 따로 챙겼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금감원은 이 부분을 지주사 사외이사 추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특혜채용으로 추정되는 신입사원이 하나금융 측 임원의 지인 또는 자녀가 아니냐는 것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종손녀 포함...KB, “금감원 주장, 아리까리” 일축

KB국민은행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은행에선 20명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가 발견됐다. 이들 역시 2015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까지 가면 예외 없이 합격했다. 이들 중 특혜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됐다.

금감원 측은 3명의 경우 채용비리 정황이 뚜렷한 경우이고, 리스트의 최종합격자는 더 있다는 주장이다. 나머지 17명도 비고란에 ‘서류전형 합격 요망’ 등 기록이 남아 검찰 수사 결과 특혜 의혹이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다. 비고란에는 ‘CEO 조카/비서실장’, ‘사외이사/비서실장’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KB금융 홍보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의뢰한 만큼 입장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금감원이 특혜채용 비리 감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했다고는 하나 아리까리한 면이 있어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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