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비행중인 여객기의 조종실 내에서 다툼을 벌인 조종사들의 행위는 항공안전법 제93조 위반에 해당된다.”

<사진= 뉴시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할 아시아나항공 기장들이 비행 중에 조종실 내에서 말싸움을 벌이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이 같이 판단했다.

2일 국토부는 인천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아시아나 OZ561 조종실 안에서 다툼을 벌인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자격정지 45일 행정처분을 지난달 30일 고지했다. 국토부는 해당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뒤 처분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아시아나항공 측에는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할 전망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운항 정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해 운항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숙의 시간을 더 갖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조정사들이 언쟁과정에서 물을 기계에 끼 얹져 기계가 파손됐다면 대형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규정에 따르면 조정실 기계를 파손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아시아나 측은 사건 당시 ‘물병을 놓쳤느니, 던졌느니’ 이런 변명만 늘어 놓았다고 생각하니 또 한 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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