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30일 이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이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 이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도운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가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형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14·사망)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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