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진방향에 ‘협조’..공정위 주문은 ‘금시초문’

[뉴스엔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 주주총회 전까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재차 주문한데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미래에셋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대우 제공>

특히 미래에셋그룹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포함되면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중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인 미래에셋 측으로선 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미래에셋 측은 지주사 전환을 안해도 된다는 늬앙스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근거로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따라서 금융위가 원하는 데로 협의해 나가면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3월까지 재배구조 개선을 위해 데드라인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딱 잘라 “모른다”면서도 “공정위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여신전문금융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을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두고 있으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몸집을 늘였다 줄였다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피해왔다. 지난해 말엔 자산을 늘려 지주사 전환 부담을 빗겨갔다. 이런 이유로 김상조 위원장은 ‘미래에셋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 추진방향에 ‘협조’ 한다면서 공정위 주문은 ‘모르쇠’

이와 관련,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미래에셋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사로 고유 업무인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신기술금융 등으로 자산 규모가 2조1000억 원(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급증하면서 예전처럼 단기차입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 투자가 많은 미래에셋의 특성상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글로벌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박 회장은 2007년 자신의 저서에서 “지금의 금융지주회사 모델은 급성장하는 중국과 인도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타깃이 될 수도 있다”면서 “과거 지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주회사는 계열사의 경영만 맡다 보니 아래에 둔 사업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외부 세력과의 지분싸움에 취약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 회장은 지주사 전환 이후 받게 될 각종 규제와 사업 확장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미래에셋 측은 박현주 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법률상, 미등기임원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 [미등기 재벌총수 백태 ③]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하지만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뒤늦게 “글로벌 IB 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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