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유한양행의 자회사 MG(엠지)가 영양수액제 납품 대가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한 정황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이 엠지가 자사의 영양수액제를 국내 병·의원에 납품하는 대가로 영양수액제 1개당 2천원에서 3천원의 현금 등을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장부까지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유한양행과 엠지는 해당 영양수액제에 대해 공동판매를 한다. 검찰의 이번 수사 대상이 유한양행으로도 번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엠지는 영업판매대행 구조인데 엠지의 수액제 매출이 집계되는 유한양행도 수액제 영업활동을 직접 한 정황이 꽤 있다"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4년 엠지의 지분 36.83%를 99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는 엠지의 제품력과 유한양행의 영업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판단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최초 보도 매체를 통해 처음 알았다"라며 "엠지에 대해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영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거리를 두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수액제에 대해 "엠지와 유한양행이 공동판매를 한다"라면서도 "영업활동을 공유하지는 않는다"라고 모순된 발언을 했다.

이는 리베이트 혐의와 거리를 두려는 무리수 발언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우수한 제품력을 소유한 외국계회사와 강력한 영업력을 가진 국내회사는 외국계회사의 제품에 대해 공동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판매를 하기까지의 과정과 마케팅, 매출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유한양행측은 엠지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이유로 향후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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