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장관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문화국가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 배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석방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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