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완화 등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1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 = 뉴시스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해 1월 중 발표 할 방침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상가 임대료 관련 "상한을 낮추는 문제는 1월 말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돼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는 관계부처가 도와주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라며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한 내몰림도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다.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용주의 적극적인 자금 신청을 바란다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면 16일부터 1월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약 94%다"라고 전해 이달 하순부터 신청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날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농축산물 소비가 촉진 될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5만원에서 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이 각각 변경됐다.

한편 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중과안을 당초부터 앞당겨 3월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정정보도 낼 것으로 안다.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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