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 = 뉴시스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고,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외부강의 사례금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면서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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