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를 부당 내부 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소유의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또 법인과 총수 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제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이었다. 2007년 박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후 2008년 하이트진로 기업집단에 계열편입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이후 하이트진로가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통행세와 관련해서는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면서 공캔 1개당 2원씩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6배 급증했고 당기 순이익 49.8%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법위반 적발을 염두해 2013년 통행세 거래를 중단한 후 삼광글라스에 공캔 원재료 구매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 서영이앤티는 2014년 1월까지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주식 매각 우회지원 관련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가 고가로 매각하도록 우회 지원했다. 이는 서영이앤티의 자금 압박 당시 하이트진로가 키미데이타에 이면약정을 제안해 고가 매각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공정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고도 봤다. 또 이러한 행위가 경영 승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의 제재에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 이 날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소명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을 하겠다”라며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관련해서 다수 회계법인을 통한 적정한 거래였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심의가 2번 열렸었고 하이트진로의 소명이 있었지만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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