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 뉴시스

송 의원은 11일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전통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전체화재 중 전기화제는 47.9%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점포는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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