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일가족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김모(50·여)씨와 남편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의 친아들 박모(29)씨는 지난해 9월 먼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등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6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17억9700만원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력이 있는 집 딸을 노리고 부모에게 접근해 아들과 만남을 주선한 뒤 결혼식 비용 등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를 본 여성들은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지만, 김씨와 박씨는 '갈등문제'를 주장하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전국의 고소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해 박씨와 김씨, 이씨를 차례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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