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물품구매 특정업체 강요...전·현직 임직원도 배임 혐의

[뉴스엔뷰] 대림산업의 갑질과 비리가 파헤쳐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대림산업은 경찰 압수수색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격 조사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 본사 전경. <사진= 뉴시스 제공>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다. 최근 건설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한수건설이 제기한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주에 위원회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경찰 조사 과정을 참조해 고발 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인 한수건설은 대림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스엔뷰>는 지난해 11월15일 [대림산업, 3대 악재로 ‘바람 잘 날 없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일부 임원들이 외제차 등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본보는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림산업 측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대림산업 측은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금 미지급의 경우 하도급업체 측은 덜 받았다고 하지만, 더 줬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며 “일단 공정위 심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수사와 관해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대림빌딩의 대림산업 본사와 D타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림산업 고위 임원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2011∼2014년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