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산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5년만에 검거된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 다방에서 퇴근 중이던 여종업원 A(당시 21세)씨를 납치했다.

양씨는 A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신체 여러곳을 찔러 살해했다.

양씨는 숨진 A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인근 바다에 버렸다.

양씨는 A씨의 예금 296만원을 인출하고, 주점 여종업원 2명에게 A씨의 500만원 짜리 적금을 해지 시켜 돈을 챙기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 양씨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의 의견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노력과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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