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뉴스엔뷰] 돌마고 불금파티 집회를 주도했던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방송통신위원회 규탄과 KBS이사회의 고대영 사장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일 언론노조 KBS본부도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파업 중단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서 공영방송을 갉아먹고 있는 적폐 이사들을 마저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오전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 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김상근 목사의 보궐이사 추천과 함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KBS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 노조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결이 포함됐다”며 “파업 철회 촉구는 방통위의 지난 행보를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언론노조)

이어 “보궐이사 추천과 동시에 내려진 방통위의 파업 철회 촉구 결정은 방통위법 제12조에 명시된 29개의 심의·의결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에서 정한 소관 사무인 KBS의 이사추천 및 감사 임명에 대한 사항에는 그토록 절차를 지킨 방통위가 법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KBS 이사회는 조속히 고대영 사장을 해임해,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촛불시민이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해 KBS 이사회에 내린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지난 7월 13일 발족해 돌마고 불금파티 집회를 주도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전국 214개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파업 123일차를 맞은 언론노조 KBS본부 여의도 본관 집회에서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전 <딴지일보> 총수가 무대로 나와 KBS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KBS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가 끝나고 영화 ‘강철비’를 관람했다. 관람이 끝나고 ‘강철비’의 주연배우 정우성·곽도원·영화감독 양우석 등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KBS 이사회는 고대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 언론노조 KBS본부의 업무 복귀가 방통위의 의결사안인가? -

길고 긴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방통위는 어제 4일 KBS 보궐이사로 김상근 목사를 추천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KBS 이사회 감사가 시작된지 71일만에야 강규형 이사의 해임 건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재가는 바로 다음날 이뤄짐으로써 새로운 KBS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놓여졌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방통위의 결정이 다른 때와 달리 신속히 이뤄진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후속 조치로 오늘 이뤄진 보궐이사 추천은 법이 정한 당연한 방통위의 소관 사무이며 의결 사항이다. 그러나 어제 방통위 전체회의의 의결안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에는 김상근 목사의 보궐이사 추천과 함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KBS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 노조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이후 ‘기대한다’로 수정)”이라는 의결이 포함되었다. 사실상 하나로 묶일 수 없는 보궐이사 추천과 파업 철회 요구가 의결안건이 된 것이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이와 같은 의결 내용을 KBS 보궐이사의 추천과 함께 방통위의 역할은 끝났으니 파업을 거두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밖에 없다. 

전체회의의 파업 철회 촉구는 방통위의 지난 행보를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KBS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행정절차, 해임 당사자의 행정 소송 가능성 검토 등 ‘법과 절차’의 준수를 말하며 지리한 시간을 끌어 왔다. 이로 인해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은 해를 넘겨 오늘로 124일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보궐이사 추천과 동시에 내려진 방통위의 파업 철회 촉구 결정은 방통위법 제12조에 명시된 29개의 심의·의결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소관 사무인 KBS의 이사추천 및 감사 임명에 대한 사항에는 그토록 절차를 지킨 방통위가 법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지난 정권에서도 공영방송 파업과 관련하여 방통위는 이사회와 사업자에게 ‘정상화’를 촉구한 적은 있어도 노조의 파업 철회 촉구를 의결한 전례는 없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혹여 어제의 모순된 두 의결사항이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KBS노조의 조속한 업무 복귀”의 이유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들었다. 방통위가 말하는 KBS의 정상화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지금의 KBS 정상화 절차의 시작은 작년 겨울 세 달이 넘게 진행된 광장의 촛불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었다. KBS의 정상화는 방송 편성의 정상화가 아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KBS가 새로운 공영방송으로 재구성될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도 짧지도 않을 것이다. 보궐이사의 추천 이후에도 고대영 사장의 퇴진과 조직 혁신을 거쳐 시청자와 시민의 ‘인정’에 이르는 길은 멀기만 하다. 이 과정에 방통위가 정치적 고려로 인해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4기 방통위 자체가 구성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상임위원들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KBS 이사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KBS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모두 마련됐다. 이사회는 조속히 고대영 사장을 해임해,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촛불시민이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해 KBS 이사회에 내린 명령이다.  

2018년 1월 5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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