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가 1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사진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도 기준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지급기간도 3~6개월에서 4~7개월로 30일 연장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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