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그룹이 임원 운전기사 종사자 161명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 명령 받았으나 운전기사들을 또 다른 파견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불법파견 관련 운전기사들은 그룹 내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회사 포스메이트에 의해 고용돼 포스코 14개 계열사와 용역계약을 통해 임원 차량 전담 운전 기사로 파견되어 일해왔다.

이와 관련 고용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운전기사들이 포스메이트가 아닌 계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포스메이트는 골프장 등을 관리하는 '유흥업'으로 등록돼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포스코측에 직접고용 권고를 했다.

포스코는 고용부의 권고보다는 포스메이트에 파견업 허가를 추진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직고용을 원한다면 단기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한 뒤 그 기간동안의 평가를 통해 직고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11일 사측은 포스메이트의 파견업 등록이 불발되자 설명회를 재개하고 운전기사들에게 희망퇴직·포스코휴먼스 파견직·포스코 고용시 기술직 전환 후 교육이수자 한정 고용 등을 제시했다.

이후 직접 고용 불희망 동의서를 제출받고 차량사업을 폐쇄하는 절차를 감행했다고 전해졌다.

일부 운전기사들은 청와대에 해당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 날 포스코의 전·현직 고위 임원 12명의 자녀들이 포스코대우와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계열사에 공채나 경력 채용, 인턴 등 다양한 형태로 입사했다는 ‘채용 비리’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내용에는 사측 임원의 딸이 포스코 계열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듬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운전기사 불법파견 논란 건과 대비된다.

본지는 이 날 포스코에 불법파견 시정 불이행 논란건과 채용비리 의혹건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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