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27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9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임시국회 종료 이후에 가능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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